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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 지급 대상 계산방법 총정리

by 유참새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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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충족하면서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무시간, 주휴일의 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3년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2023년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지급대상 
2-1. 주휴수당 지급 예외 대상
3. 주휴수당 계산방법
4. 주휴수당 미지급시 처벌방법?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들이 일한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으로,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1주일간의 평균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즉, 근로자가 44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근로기준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니 부당한 일을 겪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 법 제55조 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장근로일을 개근한자에게 주어야한다. 
  • 근로기준법 제 55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주휴수당 지급 대상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단순노무, 운전, 경비, 청소 등의 일을 하는 근로자
  • 1주일간 주휴일을 적어도 하루 이상 취한 경우

만약, 위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주휴수당 지급 예외 대상 

 

주휴수당 지급은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근로시간이 다르거나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예외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 사립학교 및 대학의 근로자
  •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근로자
  • 지방소방서, 지방경찰청, 군사기관, 정치단체의 근로자

 

 

따라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로자 본인이 속한 산업의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으니 아래 항목들을 참고해보시기바랍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2.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초단기 근로자일 경우
  3.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4. 사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음을 협의/계약 한 경우

 

3. 2023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통상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본인이 일하는 곳의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또한 2023년 나라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주휴일의 주휴시간은 8시간 입니다. 이를 적용하여 근로자 A씨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자 A씨 1주일에 7시간씩 총 5일을 일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
30/40시간 * 9,620 ( 2023년 최저임금) * 8 = 57,720 원

근무자 A씨 1주일에 8시간씩 총 5일을 일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
40/40시간 * 9,620 ( 2023년 최저임금) * 8 = 76,960 원

 

일일이 손으로 계산해보는 것도 좋지만, 주휴수당을 계산하는게 힘들다면 네이버포털에서 ' 주휴수당 계산기 ' 를 검색해서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사이트' 혹은 시프티의 '주휴수당계산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기

시프티의 주휴수당 계산기 

 

 

4.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도 14일 내에 사업주는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받지 못한다면 이는 얼마든지 노동청에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이 확실시 될 경우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그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사법처리) 가능하게 됩니다.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 110조 ( 원칙)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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