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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by 유참새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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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개별가구 소득이 국가가 정한 중위소득 이하의 최저생계비 기준전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물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선정만 된다면 양육비, 의료비 및 각종 지원금과 함께 요금 할인 등 다양한 감면혜택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제도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연초에 항상 개정안과 자격요건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 기초생활수급자 계산(확인)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거해 나라로부터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 등 혜택을 받는 중위소득 30~50%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결정하는 '중위소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세웠을떄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이는 2015년 이후 각종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총 4개의 경제적 지원을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국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2.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먼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중위소득 50%이하가 되어야합니다. 과거 2022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12만원(중위소득의 100%) 이었습니다. 이 금액이라면 2022년 기초생활자 자격요건에 들기위해서는 그의 반인 256만원이하여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어떤지 아래의 표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해당 표에 나와있듯이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은 4인 기준 540만원 정도 입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6.48%정도 인상된 결과입니다. 2인가구는 345만원, 3인가구는 443만원, 5인가구는 722만원 입니다. 이렇듯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들도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4가지 급여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50%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모두 동일하게 모든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목에 더 어려운상황이냐에 따라서 더 많은 혜택,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더 낮을 수록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기초생활 급여별 선정 기준 소득 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앞서 설명드린 급여마다의 소득 조건을 살펴보면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입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프로가 해당 되는지에 따라서 지급 조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니 중위소득의 49%가 나왔다면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에 해당 하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만약 중위소득의 32%가 나왔다면 본인은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 기초생활수급자 계산(확인)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복지로'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할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아셔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벌어들이는 근로의 소득만 해당할 것이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에서의 '소득인정액'이란 부동산이나 자동차, 내가 가진 물건중 돈이 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져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골치아플거라는 예상과는 반대로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하단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먼저 사이트의 주소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입니다. 사진을 클릭해도 바로 사이트로 넘어가게 해두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고, 사이트 상단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2023 기초생활수급자
2023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수시로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급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입대차계약서 주민,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확인,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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