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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등록방법 절세 꿀팁 알아보기

by 유참새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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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월이 되고나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 반대로 세금폭탄이 되서 날아올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말정산 공제 내역에는 월세공제,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등 다양한 공제내역이 있지만 가장 간편하고 많은 공제액을 가져다주는 것은 단연 인적공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2023 연말정산 일정 및 간소화 서비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3. 연말정산 인적공제 - 기본 공제
4. 연말정산 인적공제 - 추가 공제
5.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방법 

 

 

1. 2023 연말 정산 일정 및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게시물을 참고하시어 인적공제를 등록하기 전 연말정산의 개념과 2023 연말정산 일정 및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오시면 좀 더 손쉬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클릭해보세요!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한자의 뜻을 그대로 따서 말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거주하는 사람이 인적공제에 해당할 경우 1인당 누구든지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떄문에, 잘 파악하고 공부해서 절세 효과를 얻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인적공제는 하단의 설명할 것이지만 본인과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1인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와 부양가족의 특수성과 우대성이 참작되어 추가적으로 공제해주는 추가 공제로 나뉘고 있습니다.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공제
  • 추가공제 : 장애인,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와 같은 특수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 추가적인 공제 가능
  •  

추가적으로 인적공제 역시 부양가족의 합계액이 근로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을 한꺼번에 한명의 근로자에게 모두 일괄적으로 넣는것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연말정산 인적공제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여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연령 소득 공제액
본인 본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인당
150만원
배우자 배우자 제한 없음 연간 소득 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
부양 가족 직계 존속  60세 이상
직계 비속 20세 이하
형제 자매 먼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제한 없음
위탁 아동 ( 6개월 이상 양육해야함) 제한 없음

 

 

 

본인 공제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1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

공제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합친 소득기준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한 해에 벌어들인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조건에 부적합하다는 뜻으로,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할정도로 높은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직계 존속(부모님) 공제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부모님은 소득과 나이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으로 60세 이상이며 소득은 연간 소득합계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많이들 헷갈려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부모님과 꼭 동거를 해야하나요?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거주지에 살고 있어합니다. 다만,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의 인적공제일 경우 같은 거주지에 살지 않아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의 부양이 있다는 정황들만 확인될 경우 공제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2) 만약 부모님이 따로 살 경우?

만약 직계 존속이 컴퓨터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개인정보에 동의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홈텍스를 통해 팩스로 신청 서류를 받아 기본사항이 기입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Q3) 공제대상자가 외동이 아닌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을 모두 부양하는 경우에도 둘 중 한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소득이 높은 대상자로 직계 존속 공제를 넣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직계 비속(자녀)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혹은 위탁아동을 포함) 로서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명수당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명의 자녀 : 연 15만원
  • 2명의 자녀 : 연 30만원
  • 3명 이상의 자녀인 경우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직계 비속(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지만, 소득금액과 생계요건이 충족되는 장애인 자녀일 경우 20세를 초과하는 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형제자매

부양가족 중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나이 조건으로는 만 60세이상이거나 20세 이하로 가능하며 형제 자매 역시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시누이, 시동생, 처제와 같은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대상자가 부양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격요건연말정산 인적공제 자격요건

 

4. 연말정산 기본공제 - 추가 공제

연말정산 추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조건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에 탁월한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에 대한 부분은 세법안이 개정되면 자주 바뀌는 것으로 꼼꼼히 알아두면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손쉽게 보기 위해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공제 금액 요건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판정을 받은 자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70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부녀자 1명당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이하(총 급여 4,000만원)을 기준으로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이거나 2)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한부모 1명당 100만원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5.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 방법

먼저 회사에서 오랜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해왔던 근로자라면 자동으로 본인의 부양가족이 등록되어있을 것입니다. 만약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나의 부양가족이 어떻게 등록 되어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의 내용이 동일하지않다면 이에 대해서도 출력 후 제출하면 되니 정말 간편합니다. 

 

홈텍스에서 나의 부양가족 확인하기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처음에 나오는 화면은 하단처럼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상단의 석삼자를 눌러 

제공동의 현황 조회를 눌러줍니다. 

 

 

 

귀속연도를 선택한뒤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별도의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의 공동인증서로 동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년은 각자 본인이 신청해야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해당 화면처럼 자료제공자의 인적정보를 적으면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때 인증서 발급 후 등록이 어려운 경우 팩스 및 세무서 방문 신청과 같은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여 부양가족 등록을 마치면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료 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들까지 한번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를 다운 후 회사에 제출하시면 손쉽게 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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