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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방법, 달라지는 세법안 총정리

by 유참새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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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직장인들에게 가장 관심있을만한 주제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2월이 다가오면 흔히 말하는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세금폭탄을 내야하는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실텐데요!
올해는 특히나 세법이 개정되어 각 항목에 대한 여러가지 비율들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아서 미리미리 준비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4. 2023 달라진 주요 세법 개정안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사전적의미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한다. 근로자가 일을 하고 받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몇가지 세금들이 차감되어서 지급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천징수는 나의 부양가족 혹은 내가 1년동안 사용할 소비금액에 대해서는 미반영되어 있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그동안 나의 세금들이 내가 사용한 금액과 부양가족들과 같은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절차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과 같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 칭합니다.

 

이 금액의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세액감면 및 공제가 가능한 것들을 추가해 최종 결정세액을 내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빼면 최종 차감징수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환급플러스로 표시되게 되면 추가세액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표현하기에는 이해의 어려움이 있으니 하단의 사진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그렇다면 이러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가 될까요? 매년 달력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과거 일년의 자료를 총 종합해 1월 셋째주 정도에 자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매년 2월 중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혹은 추가세액 납부금액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는 3월 월급의 반영되게 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기간

 

추가적으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떄부터 18일까지 추가적인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정자료를 넘겨받아 20일날 최종적으로 확정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통일 이후 16일 및 최종확정 자료가 제공되는 20일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역시 어렵지않게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현재는 모든자료가 취합, 확정되지 않아서 불명확할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 신고 이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 자료를 확인하여 환급 혹은 추가 납부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 알아보는 방법 역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하단의 사진과 같이 홈텍스 홈화면에서 ' 세금 모의 계산' 버튼을 클릭한 뒤 '연말정산 자동 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직적년도의 계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이정도 나오겠지~예상만 하는것이라 크게 상관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총 급여와 기납부 세액 등을 조회 후 아래 소득공제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 양의 숫자가 뜨는 금액은 내가 다시 내야하는 납부금이고, - 음의 마이너스 숫자가 뜨는 금액이 내가 다시 돌려받는 환급금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단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인적,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등과 같은 소득공제연금계좌 , 교육비, 기부금, 월세와 같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넣은 뒤 결과 계산하기를 누르면 좀 더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2023 달라진 주요 세법 사항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

먼저,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과거 40%에서 80%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은 지난 하반기(7월~12월)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로 해당 기간동안에 사용한 것에 대한 계산을 별도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당초 2021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이 지난해말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각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20%,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5%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청년층 장기펀드 납입금액 중 40%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다만, 가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펀드를 해지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독공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목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상향되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빌린 금액의 상환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전 300만원이던 공제한도가 이번 연말정산에는 400만원으로 높아졌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월세 지출

월세 지출의 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늘어났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 역시 기본 공제율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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