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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으로 5분만에 완료하는 방법

by 유참새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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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오게되면 14일 이내로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끝마쳐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 37조 및 제 40조에 의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으로 등록할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쉽고 간단한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하기

1. 민원24(정부24) 접속하기

네이버나 다음 포털 검색창을 이용해 민원24(https://www.gov.kr/)혹은 정부24를 검색한뒤 클릭해서 접속해줍니다. 

 

 2. 메인화면에서 인기검색어 3위에 해당하는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혹은 포털 검색창에서 직접 '전입신고'라고 검색해도 바로 나오니 해당 방법 중 편한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3. 메뉴 검색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은 세대주의 사실/진위확인을 위한 버튼입니다. 스크롤을 쭉 내려서 신청,신고 항목의 첫번째 전입신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훑어보고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4. 전입신고는 민원24시에서 회원이던 비회원이던 모두 다 신청가능합니다. 비회원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지만 개인정볼르 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해당 포스팅에서는 회원 신청하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5. 간편인증 혹은 공동,금융 인증서로 인증을 마치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간편인증에서는 최근에 카카오, 토스, KB국민은행 인증, 페이코, 뱅크샐러드, 신한, 네이버 인증 등 다양한 방법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6. 온라인 전입신고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줍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탬 장애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핀 후 예 박스에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7. 1단계 신청인 정보에 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선택한뒤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8. 2단계인 이사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온 곳의 주소와 이사 가는 사람의 정보도 입력해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한사람뿐이여서 신청인(본인)만 나오지만 가족들이 단체로 이사가거나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모두 체크해주고 넘어가야합니다. 

 

 

9.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의 기존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이때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이 모두 끝난다음에 실제 이사람이 이사를 가는게 맞는지 세대주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 신중하게 입력해야합니다. 더불어 본인이 이사온 곳에 있던 기존 세대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사 온사람들을 내 밑으로 모두 내리는 것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것에 선택을 해줍니다. 

 

10.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차후 배송되는 우편물에 대해서 원하는 주소로 변경하는 서비스도 신청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사오기 전에 집으로 하게 되면 우편물이 많은 경우에는 이사온 뒷사람이 불편해지는 상황을 만들 수 도 있습니다. 

 

 

11.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12. 해당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대략 5분정도면 간편하게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입신고! 앞으로 자주 애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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