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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기 :: 범죄의 의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by 유참새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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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범죄

1. 범죄의 의의

범죄의 개념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이다. 먼저, 실질적 범죄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사회질서 내지 범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 개별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범죄라고 보는 견해,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견해 등이 그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입법자에게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이며, 범죄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의 관점에서는 형식적 범죄개념이 사용되는데, 이 범죄 개념에 따르면 '범죄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형식의 범죄개념은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이 기준이 되는 개념이며, 처벌할 필요가 있는 실체를 정확하기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2. 범죄의 성립요건 

  • [사례 1] : 갑은 을의 물건을 자신의 것인 줄 잘못 알고 가져갔다.
  • [사례 1-1] : 갑은 아버지의 원수 을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실패하였다. 
  • [사례 1-2] : 갑은 같은 학과 후배 을녀의 신체에 대하여 성적 농담(성희롱)을 하였다. 
  • [사례 1-3] : 자동차를 운전하던 갑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을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죽게 하였다. 
  • [사례 2] : 갑은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을의 다리를 몽둥이로 가격하여 골절상을 입혔다. 

 

어떤 행위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범죄성립의 3요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어야하는데, 이들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한다고 보고 있다. 구성요건 해당성은 구체적인 사실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 사실이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다. 아무리 실질적 의미에서 반사회적 법익침해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정법이 정하는 구성요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뉜다. 객관적 구성요건에는 행위주체, 행위 객체, 구성요건적 행위, 구성요건적 결과, 인과관계를 뜻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목적과 같은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뉜다. 

두번째에 해당하는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즉 위법하다는 성질을 의미한다. 절도, 살인, 강도와 같은 구성요건은 위법한 행위를 유형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된다. 따라서 위법성 심사단계에서는 추정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가를 심사하게 된다.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가 있다. 책임은 해당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행위가 일정한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이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갑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례 1-1] 갑의 행위에는 살인미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살인죄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사례 1-2] 갑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 [사례 1-2] 갑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성 과실치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살인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 [사례 2] 갑의 행위에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을의 다리를 공격한것으로 방위적 성격을 보이기에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범죄의 처벌조건

형벌의 발생 조건이라고도 불리는 처벌조건은 범죄가 성립한 후에도 다시 형벌권의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칭하며 말한다. 범죄의 처벌조건에는 객관적 처벌조건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있다. 인적 처벌조각 사유를 먼저 설명하자면, 범죄는 성립되었으나 행위당시에 존재하는 특별한 신분관계로 가별성이 배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들어 친족상도례에서의 일정한 친족관계의 신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범죄는 성립되나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해 형벌 청구권의 발생이 저지되는 경우이므로 형면제 판결을 한다. 예를 들면, 철수와 영희가 공동하여 철수의 아버지의 물건이나 금전을 훔친 경우 철수와 영희 모두 절도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철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해 처벌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철수가 형면제 판결을 받게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영희에게는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기 떄문에 형이 면제되지않고 처벌 그대로를 모두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객관적 처벌조건에는 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외부적, 객관적 이유를 말하며,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중재인이 된 사실등이 있다. 

 

4. 범죄의 소추조건

소추조건이라 함은 소송조건이라고도 불리며,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소추를 하기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소추조건은 공소제기의 유효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범죄의 소추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을 하는 것을 뜻한다. 친고죄는 범죄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젝가 가능한 범죄이며,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였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범죄의 경미성을 인해 피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친고죄를 인정한다. 간통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다면 공소제기는 해제된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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