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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와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 구별해봅시다.

by 유참새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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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법의 적용 범위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행위시법주의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시행시부터 폐지할때까지를 의미한다. 형법 제1조 1항을 살펴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거한다" 규정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시에 그 행위를 처벌한다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사후에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처벌한다면 이는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2)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하지만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서 항상 바뀔수 있다. 즉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가능할 수 있다. 우리 형법 제1조 2항과 3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때에는 신법에 의거하게 되며,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 시의 법률과 재판시의 법률에 형의 경중에 변화가 있을때는 행위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한 신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서   설

형법의 장소적 범위에 대한 문제는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이냐에 대한 문제와 또 어떠한 형법이 적용되는가에 문제이다.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문제는 범죄 발생지와 적용 형법이 다른것이다. 이때는 정말 골치아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4가지의 입법형태가 적용되고 있다. 첫번째는 속지주의인데,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 그 사람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보호주의는 자국 혹은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법인의 국적과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더불어 세계주의는 범죄지, 행위지의 국적 여하를 묻지 않고 오늘날의 평화로운 국제사화의 공존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이거나, 다수 국가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범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인도적범죄에 대해서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장소적 적용 범위에 대하여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와 세계주의를 가미해서 적용시키고 있다. 

 

(2) 속지주의

속지주의 원칙은 주권평등의 원칙상 모든 나라가 제 1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미국인이 한국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면 이것은 속지주의를 적용한 결과이다. 기국주의는 속지주의의 특수한 형태로서 대한민국영역 외에 있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라면 이를 대한민국 영역으록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인 경우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인이 공해상을 항핸하는 대한민국 선적 화물선에 중국인 선원을 살해한 후 중국인이 일본영공상을 비행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 내에서 일본인을 살해한 경우에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3) 속인주의

속인주의란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내국인은 한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하며 범행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한다. 형법 제 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할 것이다. 

 

(4) 보호주의

외국인이 국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227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며,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경우 외국인이 국외범의 경우 제 5조에 기재한 이외의 범죄일지라도 외국인이 한국인을 살해한 경우와 같이 그 범죄의 내용이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한 것이라면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5) 세계주의 

세계주의란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사람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세계주의는 자국과 관계없는 사항들을 이유로 외국인에 대해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반인륜적 범죄나 국제적 영향력이 큰 범죄들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2013.04. 형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추행 등 목적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등 범죄에 대하여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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