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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절차법의 성격과 적용 범위, 정보공개청구권

by 유참새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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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절차법, 행정정보

1. 행정절차법의 성격과 적용 범위

1) 일반법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행정절차법이 개정된 것이다. 1)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당연히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2)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이지만, 그렇다고 절차적 규정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실체적 규정도 갖는다. ( 실체적 규정의 예: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

 

2) 적용배제사항

처분, 신고,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도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를 거쳐 행하는 사항 6) 행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의해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 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 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 및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및 난민인정, 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및 조장 또는 그 밖의 처분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02. 정보공개청구권

1)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정보공개청구권이란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잇는 개인적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세계에서 12번째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공표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정보공개법에 관한 한 상당히 발전된 법문화를 보유한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와 대상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즉, 동 법률은 특정인의 특정사안에 대한 이해 관련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일반적인 권리로써 보장하고 있다.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의 공공기관으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및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만 한다. 

 

03. 기타의 행위형식

1) 확 약

행정청이 사인에 대하여 장차 일정한 행정행위를 발령하거나 발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 일방적인 자기구속의 의사표시를 확약이라 한다. 확약이 행정행위인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며 이는 크게 독자적 행정형식으로 보느냐, 행정행위라고 보느냐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독자적 행정형식으로 보는 견해는 행정행위가 가지는 효력이 구속효가 미치지 않고, 또한 확약은 종국적인 행위가 아닌 중간단계의 약속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행정행위라고 보는 견해는 종국적인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구속적인 의사표시가 행정행위의 개념요소를 만족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판례는 확약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2) 공법상 계약

행정주체는 공법의 영역에서 계약을 통해 행정법을 집행하기도 한다. 여기서 공법상 효과의 발생을 목적ㅇ으로 하는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공법행위를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 20세기 초반에는 국가와 사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권력적인 관계로 상하관계여서 법적 근거 없이는 계약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조금 달라졌는데 공법상 계약을 권력적인 작용을 보완하는 행정의 행위형식으로 이해하면서, 명문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그리고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국가의 사인간에도 공법상의 계약은 체결될 수 없다고 본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에 의거하여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것인 한, 그것이 계약이행의 문제인가 또는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인가는 가리지 아니한다. 

3) 공법상 사실행위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포장, 교량의 건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어떠한 사실상의 효과 및 결과의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을 공법상 사실행위라 칭한다. 공법상 사실행위는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경찰관이 법법자들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명령적이고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란 행정지도나 촉사 또는 표창과 같이 명령적, 강제적 공권력 행사와는 관계가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정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행위로 인하여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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