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학

법의 분류와 체계 ::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일반법, 특별법

by 유참새 2022. 10. 19.
반응형

법의 분류와 체계

제1절 국내법과 국제법

1. 국제법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국제조직, 개인 상호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이는 문자에 의한 명시적 합의의 조약과 국제사회의 관행에 대해 법적 확신이 부여된 국제관습법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국제법은 국가, 국제조직만이 이를 정립하는 주체가 되고, 개인은 이의 규율을 받는 수동적인 주체가 되는데 불과하다. 

2. 국내법

국내법은 한 국가 안에서 인정되고 적용되는 법으로써, 국가, 공공단체의 국민, 개인 상호 간은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국내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성문법과 관습, 판례, 조리 등의 불문법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제2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1.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무엇을 공법 또는 사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으며, 종래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중 이익설은 국가, 사회의 이익인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하며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하는 법은 사법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무엇이 공익이고 사익인가에 대한 구별 자체가 언제나 용이한 일은 아니며, 법이 공익과 사익의 보호를 같이 도모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또 다른 견해에는 주체설이 있다. 이 설은 법이 구율 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되는 경우가 공법이고, 사인이 당사자가 되는 관계를 구율 하는 법이 사법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생활 관계설이라는 학설이 존재하는데 이는 국가생활 관계(남세, 병역 등 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민으로서의 생활 관계)를 구율 하는 법이 공법이고, 개인적인 사회생활(매매 등의 재산관계 혹은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위에서 여러 학설을 살펴보았듯이 공법과 사법에 구별에 관한 절대적 기준을 찾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여러 학설에서 다루는 복수의 기준을 같이 고려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통치 관계를 그 핵심으로 하는 국가생활 관계를 주로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이 공법이고 그렇지않은 법은 사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비교적 무난하다. 

 

2. 제3의 법의 영역과 사회법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부조리, 노사 간의 갈등 등이 심화함에 따라 소유권등의 재산권과 사적 자치에 대해 제안할 필요성의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문제에 대하여 자유 재산권과 개인의 의사 자체를 배제함으로써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타난 법이 바로 사회주의법이다 여기서 자본주의 체제는 유지하면서 이의 모순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사회법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법은 우리 곁에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1) 노동법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있어 종속적 노동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구율 하는 법이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최적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 

2) 경제법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사적인 경제활동에 대하여 국가의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재정된 법이다. 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독점규제, 공적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3)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확인하고 빈곤, 질병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들 수 있고, 이 밖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은 경제, 사회적 약자인 국민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더욱 빈곤하게 되지 않기 위한 사회복지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하는 법이다. 이 밖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용,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도 두고 있다고 한다. 

 

제3절 일반법과 특별법

법은 그 효력을 미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법은 법이 미치는 범위에 제한이 없어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은 일정한 사항, 사람, 장소 범위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가지가 공존 하는 경우에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시되어 적용된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유의하여할 점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는 법령 상호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단행 법령의 규정 상호간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법은 그 규정내용을 표준으로 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누어진다. 실체법은 직접 권리, 의무의 실체를 규율하는 법이고, 이에 반해 절차법은 권리, 의무의 실현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실체법을 주법이라고도 하며, 절차법 또는 형식법이라고도 불러진다. 법률관계를 통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실체법에서 아무리 권리를 잘 규정하고 있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이 없으면 그 권리는 유명무실할 뿐이다. 즉, 형사관계나 민사관계 등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실체법이 없는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이나 조리에 의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나, 실체법이 있어도 절차법은 없으면 법원은 재판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분쟁 발생시 실체법의 내용은 절차법을 통해 현실화함으로써 법은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제5절 강행법과 임의법

1) 의의

법은 그 효력이 절대적인  것인가 임의적인 것인가를 표준으로 하여 강행법과 임의법으로 나뉘어진다. 강행법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했을때도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며, 그 법의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라고 한다. 이에 비해 임의법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만 적용되는 법으로서, 그 법의 규정을 임의규정이라 한다. 

2)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

강행법과 임의법을 구별하는 기준은 쉽지 않지만, 법조문에 '~하여야 한다', '~하지않으면~하지 못한다'등으로 규정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강행법이고, 법조문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이라 규정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임의법이라 칭한다. 그러나 법조문에 위와 같은 표현이 없는 경우에 각 조문의 입법취지,규정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있는 규정'은 강행법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없는 규정'은 임의법으로 판단하면 된다. 임의법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했을때도 유효하다. 하지만 강행법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효력이 발행하지 않고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그 밖의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