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보안처분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자
01. 형벌과 보안처분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인정되고 있다.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위험성을 기초로 부과되는 보안처분과 구별되며, 이는 과거의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래의 범죄예방을 지향하는 보안처분과 구별된다.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크게 9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형벌을 받은 뒤 지켜야 할 제도에 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1.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먼저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기간 그 형의..
202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