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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벌과 보안처분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자

by 유참새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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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벌과 보안처분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인정되고 있다.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위험성을 기초로 부과되는 보안처분과 구별되며, 이는 과거의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래의 범죄예방을 지향하는 보안처분과 구별된다.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크게 9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형벌을 받은 뒤 지켜야 할 제도에 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1.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먼저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시키고, 그것이 취소나 실효됨 없이 유예기관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제도를 말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만 사회봉사 또는 수강으로 명령을 대체할 수도 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 사항을 정상을 참작하여 그 어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떄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지나간 떄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즉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처음부터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므로 전과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지나간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피고인에게 남기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가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처리한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할 떄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선고유예의 선고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맏긴다. 

 

3. 가 석 방

가석방은 자유형을 집행 받고 있는 자에게 개선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한 기간을 지나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1800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형중인 수인이 섬 안에 있을 조건으로 가출옥허가장을 발급해 주고 석방해 주는 관행에서 유래한 제도이다.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중에 있을때 그 자의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점이 현저할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것은 수형자에게 잔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이 가능해야만 한다. 가석방이 된 자는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떄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 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02. 보안처분

1. 보안처분의 의의

보안처분이란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조치를 말한다. 형벌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사회 윤리적 비난으로서의 제재임에 반해, 보안처분은 장래의 범죄에 대한 예방적 성질의 제재이다.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범행, 예기되는 범행의 의미와 그 발생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정도에 제한되어야 한다. 장래에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개선, 보안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을 의도하는 보안처분은 특히 특별예방목적을 지향한다. 하지만, 예방의 필요성만으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보안 처분법정주의와 비례성의 원칙,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보안처분은 형벌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대상자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기 떄문에 국가강제력의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야한다. 우리 헌법도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보안처분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보안처분의 법률적 근거와 절차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다. 

 

2. 종  류

형법상의 보안처분으로서는 집행유예 시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선고유예시의 보호관찰 등이 존재하고 있다. 형법 이외에도 소년법상의 보호관찰,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 등이 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혹은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판결로서 치료감호를 선고하여야 한다. 최근에 도입되어 운영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전자감시제도 또한 그 법적 성격이 보안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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