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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법의 의의와 종류, 심판기관, 심판청구인 피청구인에 대해 알아보자

by 유참새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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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쟁송법

행정법관계에서 위법 혹은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국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절차를 행정쟁송이라 한다. 행정쟁송에는 크게 1)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2)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이 있다.

 

02.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 심판청구인 & 피청구인

1.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혹은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말하며 이는 행정심판법 제 5조 1호에 명시되어 있다. 취소심판은 공정력 있는 행위의 효력을 제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취소심판은 청구 기간의 제한, 집행부정지의원칙, 사정재결 등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 

 

(2)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하며 이는 행정심판법 제5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취소심판의 경우와 다르게 심판제기 기간의 제한도 없고 사정재결도 할 수 아니한다. 

 

(3)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혹은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취소 심판이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소극적인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

이는 심판청구를 심리한 후 일정한 재결을 행하는 권한 기관을 말한다. 과거에는 심판의 심리와 재결 기관을 분리하였으나 현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와 재결 모두 이행한다. 

 

3.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

심판청구인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반드시 처분의 상대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제3자도 심판청구인이 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취소심판의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고,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이며,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피청구인은 처분한 행정청,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다. 

 

02. 행정소송법

1. 행정소송 개관 ( 의의와 구별 )

행정소송이란 행정사건에 관하여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 판단을 행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원칙적으로는 실질적 쟁송으로서 1) 행정청의 처분을 시정하는 절차라는 점 2)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점 3) 당사자의 쟁송제기에 의해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 4) 당사자는 대등한 지위에 선다는 점, 5) 일정한 기간 내에서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 6) 집행부정지의원칙 7)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 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판정기관 행정기관이 판정기관이다 법원이 판정기관이다
판정 절차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병행하여 적용한다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이다
쟁송 대상 위법행위 외에 부당행위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위법행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적극적 판단 인정된다(의무이행심판) 인정 되지 않는다(판례)

(1) 양자의 관련성(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의 원칙)

행정소송의 원고가 법령의 규정에 의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한다. 

 

(2) 행정소송의 종류

주관적 소송이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말하고, 객관적 소송이란 개인의 권리가 아닌 행정 법규의 적정한 적용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이라는 뜻을 말한다. 주관적 소송은 다시 항고소송과 당자사소송으로 객관적 소송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나뉘는데, 이는 뒤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다. 

 

2. 항고소송

(1) 취소소송의 의의와 종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변경 혹은 취소하는 소송을 말한다.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은 처분과 재결을 의미하므로, 취소소송으로 다루는 대상과 구하는 판결의 내용에 따라 취소소송은 다시 처분취소, 변경, 재결 취소, 재결변경소송으로 나뉘게 된다.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본인의 관한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판단의 전제조건과 본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인판단의 전제요건으로는 1) 처분 등이 존재하고, 2) 관할법원에, 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4) 일정한 기간 내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5) 원고에게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어야한다. 본인판단의 전제 요건이 결여되면, 법원은 소송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 각 전제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1) 처분 등이 존재하고 :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으로 처분 등이 존재하여야만 한다.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공권력행사란 공법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모두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행하는 사법 작용이나 사인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등은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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