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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가 영역과 해양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유참새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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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 영역

국가영역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국가 영역이란 국가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한다. 국가는 자국 영역에 대하여 영역주권을 보유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 크게 영토, 영수, 영공으로 나뉜다. 영수에는 내수와 영해가 포함되며 영공은 영토와 영수의 상공으로서 쉽게 말해 하늘에 있는 곳을 말하며 통상 대기권까지만을 포함시킨다.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는 국가는 영역주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일정한 주권적 권리를 향유할 뿐이다. 국가간 영역의 경계를 국경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인접국가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경은 오랜 역사 속에서 지형지물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보통 교량은 중간선, 산맥은 분수령, 하천은 중간선의 경계가 되었다. 단 가항하천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심수류를 경계로 삼는 탈웨그의 법칙이 적용된다. 

 

1. 영역의 취득 권한

1) 첨부 

첨부는 자연현상에 의한 영토변경을 말하는데, 퇴적작용에 의해 해안천이나 강의 수로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국경도 그에 따라 자연스레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인과관계가 없을 떄 해당한다. 

2) 할양

국가간 합의하에 영역의 일부나 전부를 이전하는 것을 함양이라고 한다. 함양은 미국이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한 경우처럼 양극 간의 실질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복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정복

정복은 일국이 타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병합의 의사를 갖고 실효적 영속적으로 점령한 경우에 성리반다. 현대법상 이에 의한 영역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복은 국가 간의 문제로서 국가 내의 내란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4) 시효

시법상의 취득시효가 국제법에 도입된 것으로 타국의 영토를 장기간 평온하게 공개적으로 점유함으로써 확립되는 권한을 말한다. 시효가 완성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기준이 없다. 시효 주장은 최초의 점유가 불법임을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실제 영토분쟁에서 많이 주장되지는 않는 실정이다. 

5) 선점

국가가 무주지를 영토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선점이라 한다. 선점론은 과거 유럽국가들이 제국주의적 식민지 확장의 결과를 합법화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이론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영토에 대한 권한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데 유용하다. 국제법상 선점은 실효적이여야하는데, 그 실효적 지배는 권원의 취득뿐만 아니라 권원의 유지에도 요구된다. 실효성의 판단기준은 시대와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역사적 응고이론

영토분쟁이 위의 특정한 영토취득 권원에 의해 판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에 최근에는 영역주권 확립과정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으로 장기간의 이용, 합의, 승인, 묵인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역주권의 응고되어 간다는 이론이 제시된다. 이에 대해서는 권원취득의 불법성을 묵인하는 것으로 강대국에만 유리한 이론이라거나 민족자결권이나 무력사용금지 등의 원칙과 충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제 2절. 해양법

 

1. 해양법의 의의

해양은 오래 전부터 인류의 교통이자 통로, 자원의 보고였다. 바다에 대한 인류의 활용은 가면 갈 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인근 바다에 대한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연안국들과 공해자유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전통적 해양 강국들 사이에 갈등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실태이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에는 1958년 제 1차 해양법회의가 열린 이래로 여러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끝내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고, 오늘날 160여국에 달하는 국가들이 당사국에 채택되기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2. 기선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접속수역, 경제수역 등의 측정 기준선을 기선이라고 칭한다. 기선의 육지 측 수역은 내수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영해보다 한층 강화된 주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기선 외곽에는 국제해양법이 적용된다. 기선에는 공인된 해도상의 저조선인 통상기선과 연안 부근의 일정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직선기선은 해안선이 복잡하게 굴곡되거나 해안선 가까이 일련의 섬이 산재하여 통상기선을 기준으로 한 경제획정이 쉽지 않을때에 적용된다. 

 

3. 만

일정한 만의 수역은 내수로 인정되고 있다. 만은 그 자연적 입구의 폭이 24해리 이하로서, 입구기선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을때 만 안쪽의 수역이 이 반원의 면적보다 커야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역사적 만인 경우에는 그 수역이 내수로서 인정된다. 

 

4. 배티적 경제수역

연안국이 그 수역내의 어업을 자신의 배타적 관할 하에 두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말한다. 연안국은 이에서 생물 및 무생물등의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주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영해와 달리 상공은 포함하지 않으며 해저와 하층토는 포함하고 있다. 

 

5. 대륙봉

대륙봉은 영해 외곽에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통해 대륙변제의 외연까지의 해저 및 하층토를 말한다. 육지의 연장으로서의 대륙봉은 200해리를 초과할 수 있으나, 상부수역이나 상공은 포함하지 아니학 해져와 하층토만을 포함한다. 대륙붕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과는 달리 연안국의 권리 주장이나 실효적 점유가 없어도 연안국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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