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학

인간의 기본권리 중 참정권과 청구권적 기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유참새 2022. 12. 6.
반응형

제1절 참 정 권

1. 선거권

인간의 기본 관리 중에 참정권에 속하는 선거권은 대표적인 대통령 선거권을 들 수 있다.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행할 수 있는 자격 혹은 권리로 국민이 공무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기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들을 자주 선출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법이 선거권이다.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선거권을 행함으로써 국가권력을 형성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여 국가권력의 창설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2. 공무담임권

이는 국가의 권리보다는 선거권으로 뽑혀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행해지는 권리라 할 수 있다. 공무담임권은 입법, 집행, 사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국가공무원으로 선임되어 공무를 담당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선출 직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이 되는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권리 이외에 공직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적 취임 후 공무원의 직위 유지권도 보장되도록 하는것이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취지에도 맞는 것이다. 공무를 담당하려면 일정 요건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3. 국민투표권

앞서 말한 선거권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특정의 국정사안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투표권을 통해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과 더불어 직접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헌법은 대의제를 기초로 하는 간접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민투표제를 인정하여 대의제에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국민표결에는, 국민이 일정한 중요사항을 투표로 확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협의의 국민표결인 레퍼랜덤(Referendum)과 영토의 귀속이나 집권자에 대한 신임과 같이 집권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신임 여부를 묻는 플레비지트(Plebiscite)가 있다.

 

제2절 청구권적 기본권

 

1. 청원권

헌법 제 26조에 규정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호소해 청원을 심사하고 통지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말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적격상을 요구하는 재판청구권과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 이 권리에 있어서 청원은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거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므로 국가의사에 의사결정에 있어 국민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대의정치를 보완하는 기능을 지닌다. 

 

2. 재판청구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에 의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외국인이나 장애인등에게도 해당하며 헌법 제 27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됨을 말한다. 또한,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누구든지 권리가 침해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 

 

3. 형사 보상청구권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 이래 형사보상처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헌법도 제 28조에서 형사 보상청구권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법률로는 '형사보장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해당 법은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 다시 말해 풀려나거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을 경우 국가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형사 보상청구권은 국가가 형사사법의 과오로 인해 형사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자를 범죄인으로 몰아넣고 그로 인해 입은 손실을 나라가 사후적으로나마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인권보호차원에서 만들어진 권리라 할 수 있다. 

 

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법한 이 권리는 범죄자가 될뻔한 본인이 아닌 피해 가족이나 주위 분들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전적 의미의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헌법 제30조에 규정하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한 대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 '국가배상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형사배상명령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불명확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충분한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 받을 권리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또는 유족을 보호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다. 

 

5. 국가배상청구권

헌법 제 29조에 규정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국민이 고의, 과실 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재판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보호수단이다. 이는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손해를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오늘날 법치국가에서 인정하는 권리이다. 

 

※번외: 재산권※

헌법 제 23조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 물권, 채권 등 특별법상의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하천점유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사법,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소유권보다 넓은 개념을 말한다. 재산권의 보장은 재산가치가 있는 단순한 기대이익이 아닌 구체적 권리에 대한 보호와 이에 귀속되는 법적 지위의 존립 등을 국가권력이나 여타의 침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을 그 내용 그대로 적용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