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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물권의 변동과 기본물권 3가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유참새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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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절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로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보면 물권의 득실 변경을 의미한다. 절대권인 물권은 우선적 효력 때문에 그 내용과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불측의 소내를 입힐 염려가 있다. 그리하여 외부에서 물권의 변동 및 존재를 쉽게 인식하게끔 공시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려는 공신력의 원칙도 필요하다. 민법은 형식주의를 채택하여,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법상의 공시방법의 예로는 동산에 관한 양도, 부동산에 대한 등기,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에 관한 관습법상의 명인방법, 혼인신고 등을 들 수 있다. 

 

2. 공신의 원칙

이는 일정한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설사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시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3. 부동산물권의 변동

등기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물권변동에 부함하는 것이여야하고, 그렇지 못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령 갑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데 을 토지에 관해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권리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해서는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부동산등기란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등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 공용징수, 경매, 판결 등 기타 법률 규정에 의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 경우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1-1. 부동산 등기

등기는 공무원인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혹은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등기에는 우선 물권변동을 발생케 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이를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 한다. 또한 물권의 효력순위를 결정하는 순위 확정적 효력을 갖는다. 부동산에 관한 제한물권, 부동산임차권 등에 관하여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데 이를 대항적 효력이라 말한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를 추정적 효력이라 한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등기를 신청할때에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보낼 수 있다. 

 

1-2. 동산물권의 변동

부동산과 다리 동산물권 변동에서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산의 양수인이 비록 무권리자로부터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그 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양수인은 그 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선의취득이라고하며 선의취득한 물건이나 도품, 유실품인 경우에는 피해자 등은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인도가 있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02절 기본물권

1. 점유권

민법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이 있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에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가령 갑이 을로부터 핸드폰을 훔쳐서 사용하고 있다가 C가 그 핸드폰을 다시 훔쳐갔다면 갑은 정당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점유 자체를 근거로 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은 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취득한다.

3) 점유자는 점유물에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4)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점유지는 회복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점유자는 그의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6) 점유자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에 대해 자력으로써 방어 또는 회복을 할 수 있다. 

 

2. 소유권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권이지만 전혀 제한이 없는 절대적,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처분,수익화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소유권의 취득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이다. 그 밖의 상속, 공용징수 등에 의해서도 소유권은 취득되지만 이들은 상속법과 행정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취득 원인 외의 특수한 소유권취득원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3-1. 취득시효

취득시효란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점유한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우에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법질서의 안정을 위해 그 사실 상태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할 필요 떄문이다.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와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해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는데 전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후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으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도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둘째는 점유가 무과실로 개시된 경우 5년의 경과가 있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3-2. 선점, 습득, 발견

무주물 선점이란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유실물 습득이라 한다. 매장물 발견이란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매장물이란 토지 그 밖의 포장물과 같은 물건 속에 매장되어 있어 그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첨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첨부는 부합, 혼화, 가공을 모두 합친 말이다.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해 1개의 물건으로 되어 그 분리가 극히 모호한 관계를 부합이라 한다. 혼화란 곡물과 같은 고형물의 혼합과 술, 기름과 같은 유동물의 혼합의 두 종류가 있다. 어느 것이다 물건이 같은 종류의 물건과 섞여서 원물을 쉽게 구별할 수 없을 떄 이 말을 사용한다.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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